전통시장에서 닭.오리 등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위 소곡 신의진 의원은 26일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시장만의 맞춤형 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통시장을 비롯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닭·오리고기 판매는 위생문제, 온도관리, 원산지 표시 등의 이유로 포장판매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비교해 유통환경과 보관환경이 다르고 닭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포장판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생특위 역시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도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되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안은 위생문제를 비롯한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전통시장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영업자는 닭·오리 등을 포장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해 전통시장만의 맞춤형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의진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둔해짐에 따라 지역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계육을 비롯해 서민들의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던 전통상인들이 획일적 규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