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과장광고 많다

  • 등록 2004.01.27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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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월 10~14일 전문홈쇼핑 방송과 서울, 경기 지역 유선방송 10개 채널에서 심야시간대에 방영된 37개 홈쇼핑제품광고를 조사한 결과 43%가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을 임대해 홈쇼핑 영업을 하는 인포머셜 업체의 제품광고 27개 중 55.6%는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바르기만 하면 군살이 빠진다’, ‘4개월 뒤 대머리 완전 퇴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부풀렸다.

또한 ‘특허받은’, ‘미국 FDA 안전선 승인’ 등 심의내용에 없던 표현을 끼워 넣거나 ‘다이어트와 무관하다’를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꿔 광고했다.

이 밖에도 ‘최초’,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개, 구체적인 기준없이 막연한 환불을 보장하는 광고 10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개,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으로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광고 6개 등도 있었다.

소보원은 “사후 심의를 받는 전문 홈쇼핑업체와 달리 사전 심의만 받는 인포머셜 업체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았다”면서 “원산지, 가격 표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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