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에 푸드트럭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는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서민들은 주로 화물차 중고차를 구조 변경해 푸드트럭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25일) 중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한다"며 "3~4일 뒤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28일에서 31일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국토부는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개정 작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