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모범음식점, 서울·경기 가장 많아

  • 등록 2013.10.07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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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김성주 "가중처벌·위생등급제 도입 등 근절 대책 마련해야"

모범음식점 상당수가 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초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 등 지난 5년간 2272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3건, 경기 385건, 인천 206건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46%의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이어 전북 169건, 광주 134건, 전남 134건, 대구 117건, 경남 111건, 부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불법 모범음식점의 적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73건, 위생상의 이유로 받아야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27건 등 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462건, 과징금 4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가 가능한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의 건수가 총 492건이나 돼 지난 5년간 5곳 중 한곳 꼴로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으로 고객들을 속여 왔던 업체들에게 절반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과 같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음식점 중 5%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으며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모범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음식점에 지원돼온 금액은 2009년 173억, 2010년 164억, 2011년 151억, 2012년 154억, 올해 3월까지 24억이 지원됐으며 지난 5년간 총 666억이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05억 원, 경북 56억 원, 전남 32억 원, 전북 3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혜택만 받고 양심을 속이는 일부 나쁜 업주들에 있겠지만 결국 보건당국과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하고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모범들의 비모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양심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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