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출연한 롯데제과의 건강식품 브랜드 헬스원 광고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롯데제과가 공개한 40초짜리 CF영상 게시돼 있다. 이 영상을 살펴보면 식품광고라는 특성과 상관없이 클라라의 가슴만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고 있다.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가슴만 보여주는 광고네요 제품이랑 뭔 상관인지... 너무 싫음”, “이정도면 진짜 미쳤네요 불쾌해요”, “배경음악도 이상해요 야동의 도입부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롯데제과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홍삼, 마테 등 건강식품을 판매해 오던 헬스원이 다이어트 에너지바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면서 클라라를 모델로 기용했다고 밝혔었다.
클라라가 광고하는 제품은 ‘풀배부른 다이어트바’로 롯데제과측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허기를 채우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없는 영양식”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광고는 제품의 특징이 아닌 클라라의 가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의 IMC 관계자는 “바이럴 광고의 특성상 흥미위주로 편집한 것은 맞다”며 선정성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클라라의 특성을 살리다보니 초점이 ‘몸매’에 맞춰진 것”이라면서 “먼저 방영된 스프라이트의 광고도 비키니 차림의 클라라가 등장해 몸매를 강조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TV에 방송되는 광고는 바이럴 광고보다 제품을 특성을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제과 헬스원은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을 제조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