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민 부업 지원을 위해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막걸리 등 다른 농민주와 동일하게 완화한다. 제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조장 시설 기준은 청주·증류식 소주의 경우 담금조 42kL이상이지만 농민주는 담금실이 10㎡이하로 소규모가 허용되고 있으며, 소주 원액(주정)을 식용이 아닌 식품기계 기구 살균 소독용, 식품 세척용, 향료용으로 사용하면 ㎘당 5만7천원의 주세가 면제된다. |
하우스맥주는 제품의 질을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해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제조한 장소에서 팔도록 제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