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제조 청주 ·소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 등록 2003.12.01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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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부업 지원을 위해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막걸리 등 다른 농민주와 동일하게 완화한다.

제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조장 시설 기준은 청주·증류식 소주의 경우 담금조 42kL이상이지만 농민주는 담금실이 10㎡이하로 소규모가 허용되고 있으며, 소주 원액(주정)을 식용이 아닌 식품기계 기구 살균 소독용, 식품 세척용, 향료용으로 사용하면 ㎘당 5만7천원의 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의 맥주 제조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하우스맥주는 제품의 질을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해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제조한 장소에서 팔도록 제한 돼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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