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대표 발의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4명 중 22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4년 12월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하는 등 직불금 신청 및 수급절차를 강화함에 따른 피해는 일선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부터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기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쌀직불금 등록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농번기에 농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