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신세계·롯데 새 브랜드 못 만드나

  • 등록 2013.01.31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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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사업 금지 고심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금지되고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아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을 포함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자는 “강남역 대로변 등 핵심 상권은 출점과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라며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지역에서는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은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포함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부침이 심한 외식업의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에 불과한 한식 프랜차이즈에 거리 제한 조항까지 두면 실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입 자제를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하는 효과만 나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매각된 놀부의 경우는 당장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은 시장 특성상 사업을 열고 접고를 반복하는데 신규 브랜드 론칭을 금지한다는 것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반위는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2월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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